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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점포설치 제한 없앤다
입력2003-03-26 00:00:00
수정
2003.03.26 00:00:00
최원정 기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점포설치 규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점포 신설 기준이 여전히 엄격해 규제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점 및 출장소 설치를 1개만 허용하던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새로 지점을 설치하려면
▲자기가본이 설치희망지역 기준 자본금의 2배(출장소의 경우 1배) 이상이 되고
▲2년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없어야 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 8%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포 설치를 자율화하는 대신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인가기준에 대한 심사는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인가 기준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점포설치 자율화는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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