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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 6,000억訴 결과 촉각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김현수 기자
대한투자증권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억원 대의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에 이어 9일 열리는 2심에서도 대투증권이 승소할 경우 부실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 독자 매각에 가속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대투증권에 따르면 예보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나라종금의 자기발행어음관련 예금보험금 지급 소송 2심이 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대투증권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해 6,038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고 이번 2심에서도 이기게 되면 연 이자(연 5∼20%)를 포함, 총 6,371억∼6,865억원을 예보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나라종금 자발어음의 장부가가 2,761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 지급으로 4,0000억원 안팎의 특별 이익이 발생하게 돼 지난해 말 기준 2,500억원의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수자금으로 1조원이 넘는 차입금 일부를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게 되면 매각과정에서 예정된 공적자금 선투입 효과가 나타나 진행중인 매각작업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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