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2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은 지난 4월1일 기준 1조810억원으로 전년의 1조6,329억원보다 33.8% 줄었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도 13개로 지난해의 20개보다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단기간 보증 해소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제한대상 채무보증)하고 있다. 또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채무보증(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채무보증 총액 가운데 유예기간 이후 해소해야 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의 4,330억원으로 지난해의 8,71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이랜드(1,696억원), 한라(1,336억원), 한솔(472억원), 태영(348억원), 웅진(306억원), 아모레퍼시픽(170억원) 등이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8개 집단의 6,480억원으로 지난해의 7,619억원보다 15%가량 감소했다. 이 분야 채무보증은 한진이 5,603억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하고 있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은 한진ㆍ한라ㆍ이랜드 3개로 집계됐다. 한라그룹은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7월1일 기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380억원으로 줄었다"면서 "3ㆍ4분기 중 한라그린에너지 매각을 통해 채무보증액을 41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준이 4월1일이어서 차이가 났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후 채무보증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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