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요금인상도 비리혐의/검찰 수사 확대
입력1996-11-02 00:00:00
수정
1996.11.02 00:00:00
서울 시내버스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안대희부장검사)는 1일 요금 인상과정에서도 거액의 뇌물이 오간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검찰은 20여개 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폐타이어와 폐차부속품을 사용하거나 규정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채 증차받은 사실도 밝혀내고 업체 내부비리와 서울시의 묵인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업체관계자와 도주중인 서울시 공무원 등 5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맡겨 산출된 「17.6%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 이 과정에서 조직적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구속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유쾌하씨(71)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재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미 입건된 17개 버스업체 외에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가 확인된 우신운수 등 4개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밖에 S, K, H운수 등 3개 업체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24개로 늘어났다.<성종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