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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플라자] '국가에너지위원회' 내년 설립 外
입력2004-12-02 18:49:40
수정
2004.12.02 18:49:40
▲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된다.
신설될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정하고 토론하는 에너지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내달 임시국회에 에너지기본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에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정식 출범한다.
에너지기본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에너지의 수급안정, 산업ㆍ환경ㆍ교통 등을 고려한 통합적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 제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비상에너지계획의 수립, 에너지기술개발 등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기본법적 성격의 조항 이관 등이 골자다.
▲ 발전용 무연탄 가격이 이 달부터 7.5% 인상된다. 반면 가정용 연탄 가격은 2년 연속 동결됐다.
산업자원부는 2일 발전용 무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등급별로 평균 7.5% 인상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등급별 최고가격은 1, 2급의 경우 3급탄을 기준으로 하며 3급탄은 톤당 8만1,650원, 4급 7만7,700원, 5급 7만3,730원, 6급은 6만9,720원이다. 7~9급은 자율가격으로 정했다.
가정용 연탄의 경우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가격변동이 없었다. 연탄 가격은 지난 89년 최고 판매가격을 고시하기 시작한 이후 2002년 12월에 10%(시행은 2003년 3월) 올린 것이 유일하며, 무연탄은 지난 2년 연속 5%씩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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