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식형 펀드 돈 찾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올해 안에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현금을 손에 쥐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일 '증권시장 휴장에 따른 펀드거래 안내'를 통해 31일 휴장으로 주식형 펀드의 환매처리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와 주식형펀드는 24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펀드는 거래소 개장을 기준으로 투자 또는 환매가 가능한데 31일은 거래소가 개장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 환매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24일 오후3시 이후에 펀드 환매를 신청하면, 5일 환매제를 적용 받는 펀드의 경우 환매대금이 내년 1월 4일에 지급된다. 주식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펀드도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채권장외거래시간을 감안해 24일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환매 일자 계산방법이 다르다.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31일에도 정상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즉 29일 5시 이전에만 환매를 신청하면 31일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김영민 금투협 집합투자시장팀장은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ㆍ설정ㆍ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