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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지원자금 대폭 확대

600억으로 늘려… 세제.금융지원체계 개선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기조를 서비스업과의 균형발전쪽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200억원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기반기금 지원이 내년 중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보험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경영컨설팅ㆍ마케팅등 '비즈니스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법인ㆍ소득세등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체계가 개선되고 벤처기업 지정등 일부 차별적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4일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ㆍ서비스업 동반 육성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경영컨설팅등 제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기반기금(연리 5.5%) 지원액이 올해 273억원에서 내년중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아웃소싱산업과 마케팅ㆍ렌트 및 리스ㆍ인력채용 및 파견 서비스등 비즈니스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달중 국내 아웃소싱 산업의 현황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비즈니스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법인ㆍ소득세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서비스분야의 세제혜택은 정보 및 연구개발(R&D)서비스 분야만 국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상의등 민간과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 제조ㆍ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지정 ▲ 근로자 파견기간 및 업종 제한 ▲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차별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차원에서 ▲ 서비스분야의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 분류 개정 ▦서비스업의 국가표준 제정 ▲ 서비스 품질 인증제 도입등을 추진키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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