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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주택종합계획] 2012년 주택보급률 116%로 최저주거기준미달 해소 주력
입력2003-11-30 00:00:00
수정
2003.11.30 00:00:00
이철균 기자
이번 보고서는 새 주택법에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설정된 최소주거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건교부는 이번 보고서에 기초,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단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6%로 잡고 있다. 또 자가점유율은 60%, 방당 가구원수는 0.77명, 1명당 주거면적을 8.2평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10년 간 전국에서 1억3,0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10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평균 44만 가구 필요= 116%의 주택보급률 달성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매년 44만 가구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연의 설명이다. 수도권은 10년간 241만6,000가구, 지방 197만 가구 등 총 438만6,000가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성돼야 할 공공택지는 수도권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택지가 7,500만평으로 충분하지만 중부권은 필요 택지의 30%밖에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남부 및 북부지방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전체의 5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6,000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할 경우 김포 신도시(498만평)는 12개, 파주(275만평)ㆍ판교(282만평)ㆍ화성(273만평) 신도시는 20개 이상 있어야 하는 셈이다.
◇계층별 차등화, 체계적 지원=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도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 23.4%이지만 이를 2010년에는 6%로 끌어 내려야 한다는 것. 또 주거복지지표도 2000년 현재 71.3점에 불과한 것을 90.4점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층별 지원 차등화를 제안하고 있다. 국토연은 지원대상층을
▲집중지원대상계층
▲직접지원대상계층
▲간접지원대상계층 등 3개 계층으로 나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소득 하위30%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 121만 가구는 집중지원대상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소득 하위 40% 중 155만 가구를 직접지원대상계층, 소득 하위 40~60%의 334만 가구를 간접지원대상계층으로 나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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