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세 자동이체서비스 첫선
입력1996-12-05 00:00:00
수정
1996.12.05 00:00:00
◎거래은지자체계좌연결… 수납관리도/데이콤 오늘부터 상용화앞으로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내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납세자의 은행계좌와 시·군·구청의 모계좌를 연결, 자동으로 이체해주는 서비스가 선보이기 때문이다.
데이콤(대표 손익수)은 4일 이처럼 주민의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를 일괄적으로 자동이체하고 수납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해주는 「지방세 자동 이체 서비스」를 개발, 지난 한 달 동안 강원도 철원군에서 시범 실시한 뒤 5일부터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앞으로 이를 전국 2백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