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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미싱'발언 金洪信의원 유죄
입력2000-03-09 00:00:00
수정
2000.03.09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임창열(林昌烈)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金의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林씨와 부인 주혜란(朱惠蘭)씨의 혼인신고경위에 대한 발언으로 적용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적용했다.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으며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밖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金의원은 98년 5월26일 경기도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 金대통령과 임창열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같은해 6월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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