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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백화점등에 무인 민원서류처리부스 설치
입력1999-02-23 00:00:00
수정
1999.02.23 00:00:00
오는 2001년부터 은행이나 백화점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23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올해중 「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 내년부터 전자서류결재 시스템 및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의무화하고 오는 2001년부터 무인 민원서류처리 시스템인 키오스크(KIOSK)를 은행, 백화점 등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PC끼리 상호연결(LAN, WAN)해 개인차원이 아닌 조직차원의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공개정보량을 늘려 전자정부 구현에 정책의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전자서류 결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18.2%에 불과하나 내년말까지 100%로 높이고 공개 및 비공개 정보를 구분, PC통신망을 통해 정보열람은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 제증명,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말까지 50인이상 규모의 모든 공공기관은 인터넷 홈사이트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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