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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건립단지, 잇단 `보수사용` 판정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이종배 기자
80년대 건립된 노후 연립ㆍ아파트 단지가 예비안전진단 사전심의에서 잇따라 `보수 사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단지의 경우서울시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22년에서 40년까지 차등적용, 사업이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에 진행된 예비안전진단 사전평가회의에서 준공연도가 80년대인 단지의 경우 아파트ㆍ연립 구분 없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현재 시는 9개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안전진단 평가를 대행하고 있다.
◇연립도 보수사용 = 보수 사용 판정을 받은 아파트 중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70년 7월 준공)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가 80년대 건립된 공동주택이다.
양천구에선 83년 지어진 목동 천우연립을 비롯 신월동 남양아파트(83년) 등이 안전진단 신청서가 반려됐다. 광진구에선 자양동 한양 자양빌라ㆍ한양아파트, 관악구 신림동에선 미성 아파트 등이 보수사용 판정을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아파트보다 구조 등이 약한 연립ㆍ빌라 등이 잇따라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점이다. 시 주택기획과 한 관계자는 “보수 사용이란 현 상태에서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80년대 단지 수난사 계속 = 7월부터 80년대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최저 22년에서 최고 40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전체 아파트 중 80년대 건립된 단지는 32%에 해당되고, 연립ㆍ빌라 등까지 합하면 전체 공동주택의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되면서 80년대 건립된 아파트의 경우 붕괴 등의 위험이 없다면 `보수 사용` 판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보수 사용 판정 받은 연립ㆍ아파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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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건축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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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천우연립 83. 8
신월 남양아파트 83. 7
신림 미성아파트 82. 10
자양 한양아파트 83. 5
자양 한양자양빌라 85. 9
이촌 한강맨션 7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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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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