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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흰자ㆍ노른자위 세금 똑같이 매긴다

달걀의 흰자위와 노른자위에 따라 달리 매겨진 세금이 통일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흰자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노른자위만 분리해서 생산하면 부가세가 면제되고 흰자위는 과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양계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전문 양계업체가 생산한 달걀은 식품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되고 부가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양계업자가 달걀을 노른자위와 흰자위로 분리할 경우 부가세는 다르게 매겨진다. 노른자위는 마요네즈와 빵 등의 원료로 쓰기 때문에 `미가공 식료품`으로 간주해 부가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흰자위는 식료품으로도 사용하지만 알부민과 같은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된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돼왔다. 이밖에 재경부는 올해부터 농가부업의 범위에 포함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민박과 음식물 판매ㆍ전통차 제조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계속 매기기로 했다. 부가세 면제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로 일반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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