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돼 표결에 부쳐진다.
고정요율화 조례안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도가 부동의 의견을 내며 논란을 빚었다.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 하도록 하고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부쳐진다.
또 여야연정(聯政) 정책협의회에서 수정처리를 합의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조례안도 심의된다. 적용대상과 관련해 도는 도청이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로 제한하고, 도의회는 출연기관 및 용역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해 마찰이 일고 있다.
이밖에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촉구 건의안 등도 눈길을 끄는 안건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