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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교보생명서 분리 바람직"

금융감독당국 의견 제시

금융감독당국이 교보문고를 교보생명에서 계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공개한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추가 출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에서 "보험사의 자회사 범위를 금융업, 보험 관련 업무 등에 한정한 현행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교보생명의 경우 교보문고를 자회사에서 분리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추가 출자와 관련, "보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회사 주식을 15% 초과해 갖고 있다면 추가 출자 여부는 회사 재무 건전성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보험업법상 자산운용비율 한도 등의범위에서 추가 출자할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문고의 계열 분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보험과 관련없는 업종을 자회사로 둘 수 없지만 교보문고는 이 규정이 마련되기 전인 1980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교보생명의 자회사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추가 출자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없어 교보생명이 최근금감위에 출자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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