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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79% “주가부양 검토”
입력2003-02-17 00:00:00
수정
2003.02.17 00:00:00
송영규 기자
내년부터 기업들은 특정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을 때 중단 사업과 관련된 예상손익을 별도의 회계 항목으로 잡아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여러 개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개 또는 복수의 사업부문을 중단키로 공시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예상손익을 경상손익과 구분해 별도로 표기하도록 회계연구원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서 `중단사업`을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사업중단에 따른 예상손익 항목을 따로 마련, 공시를 한 회계연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 중단 공시를 냈더라도 사업이 완전히 정리되거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반영치 않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위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 측은 분할 후 100% 지분을 소유하는 물적 분할방식의 경우 중단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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