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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수수 의혹 박광태시장 무죄 확정
입력2005-05-13 17:36:07
수정
2005.05.13 17:36:07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박광태광주광역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뇌물 수수를 자백한 뒤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현역 시장이 구속될 경우 발생할 시정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전달자 임모씨의 의원실 방문 기록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청탁할 만한 현안이 임씨에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씨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사무실을 방문한 경로 등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어려운 만큼 임씨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부사장 임씨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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