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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소득세도 인하 추진
입력2004-11-15 08:08:40
수정
2004.11.15 08:08:40
큰폭 인하는 힘들듯…매입·처분단계 거래세도 부담 낮춰
정부와 여당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등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15일 "내년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상당폭 손질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이미 내리기로 한 등록세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앞으로 있을 종합부동산세 법안 심사단계에서 인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거래세 3대 세목으로 당정은 지난주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었다.
당정은 그러나 등록세율 1% 조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매입단계에서의 취득세와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도 일정정도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재정경제부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되지만 세수감소 우려등으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등록세율을 1%대로 추가 인하하고 세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통해 등록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종부세 도입 대책을 논의하는데 이어 정책의총을 열어 종부세를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당론이 확정되는 대로 종부세 법안을 발의, 연내로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종부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종부세가 도입되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특정계층을 빼고 전국적으로 60∼70%의 국민이 오히려 세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막연한 이유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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