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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출자초과액 10조 육박
입력2001-04-26 00:00:00
수정
2001.04.26 00:00:00
20여개그룹 해소 불투명…재계, 시한연장 요청30대그룹이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하는 출자초과액이 10조원에 이르며, 현재로선 20여개 그룹의 해소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에 따라 신규 투자나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전경련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맞추는 곳은 5개그룹이며, 출자초과액 19~20조원 가운데 예외분을 제외한 9~10조원에 이르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 침체로 증자가 마땅치 않고 한꺼번에 증시에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소 유예기간의 연장을 주장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이달부터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출자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99년 말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방침이 결정될 때 기업구조조정을 올해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상시구조조정으로 바뀌었으므로 구조조정 예외조항도 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30대 그룹 공정거래담당자들은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출자분 해소가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뒤 진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남기 공정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애로점을 건의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키기 한 것은 이미 지난 99년말"이라며 "유예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필요한 부분을 털어내고 핵심역량에 집중하면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신광식 박사는 "지난 87년부터 98년 2월까지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예외조항도 많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지 못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30대 그룹중 문제가 있는 곳은 계열분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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