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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토세 1조2,900억 부과
입력1998-10-09 19:07:00
수정
2002.10.22 10:51:33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2.7%(359억원)가 줄어든 1조2,924억원이 부과돼 납세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9만5,000원으로 지난해의 10만2,000원보다 6.9%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9일 『부동산 가격하락 등을 감안,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한 적용비율을 지난해 30.5%에서 올해 29.2%로 내렸다』고 밝혔다. 종토세액이 줄어든 것은 96년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는 132개(57%), 지난해와 비슷한 자치단체는 93개(40%), 인상한 자치단체는 7개(3%)였다.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가구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306만명보다 3.9%(51만명)가 늘어난 1,357만명으로, 1인당 납세부담액은 6.9% 감소했다.
1인당 세액부담 분포상황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91.1%인 1,237만2,000명으로 729억700만원(전체 세액의 5.7%), 나머지 119만9,000명이 94.3%인 1조2,194억9,000만원을 부담했다.
10억원을 넘는 납세자는 38명으로 전체 세액의 19.6%(2,534억3,700만원)를 차지했다.
납세자별로는 개인부담이 7,351억7,900만원(56.9%), 법인및 단체 부담액이 5,572억2,800만원(43.1%)이었다.
시·도별로는 인천·서울·대전·대구·경기·광주·제주 등 7개 지자체의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나머지 9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했다.
종토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자치단체는 인천으로 지난해 723억원에서 611억원으로 15.5%가 줄었고 이어 서울은 4,692억원에서 4,408억원으로 6.1%, 대전은 307억원에서 296억원으로 3.6%가 줄었다.
이에반해 충남은 지난해 370억원에서 389억원으로 5.1%가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북은 296억원에서 310억원으로 4.7%, 경북은 517억원에서 534억원으로 3.3%가 증가했다.
한편 종토세 납세고지서는 매년 10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우송되며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고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과세내역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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