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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내용없는 음반 大法 "복제품 불과"

서울지검, 형사1부에 배당

새 내용없는 음반 大法 "복제품 불과"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음반에 수록된 연주물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채 잡음만 제거한 수준의 CD는 단순 복제품일 뿐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카라얀의 연주실황이 녹음된 음반을 CD로 제작ㆍ판매한 남모씨가 유니버설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반의 잡음을 제거하고 손상부분을 복원한 CD는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잡음 제거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음반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반에 대한 독점적 복제ㆍ판매권을 가진 유니버설뮤직이 남씨의 거래처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 1995년 6월 일본 유어뮤직사가 제작한 카라얀 연주물 CD 35장 분량의 음원 사용권을 넘겨받아 CD를 제작ㆍ판매했으나 유니버설뮤직이 이듬해 7월 제기한 음반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입력시간 : 2006/03/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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