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공무원 윤리강령' 제정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정부공사 계약때 정부와 민간인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부패협정」을 맺는등 모든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공무원 윤리강령과 부패방지법이 제정된다.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패방지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은 우선 부패를 야기하는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투명화하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보상강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사정기관간 연계성을 강화, 부패혐의 공직자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 자체 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 입찰이나 정부공사 계약때 정부와 민간 이해당사간 서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반부패협정」을 맺도록 하고 공직내부의 낮은 보수, 불합리한 인사, 촌지관행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집중사정 활동에 착수, 10월 한달간 5,080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사안이 경미한 4,571명은 구두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지만 222명은 파면이나 해임, 30명은 정직, 157명은 감봉·견책 등 중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공직자중 경찰공무원이 1,9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징계를 받은 중·하위공직자 409명의 비리유형은 금품수수 55명, 직권남용 9명, 공금횡령 및 유용 1명, 향응 등 품위손상 98명,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31명, 업무처리 부당 등 기타 비리 215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 4명, 6급 이하 399명이며 교육직도 6명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검찰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사,건축,부동산,교통,소방,세무,교육,병무,금융,납품 등 16개 중점분야에 대한 공직비리 집중단속을 실시, 235명을 적발해 142명을 구속하고 60명을 각 해당부처에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후 지난달 30일까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을 통해 모두 172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122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장덕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