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굴비상자 2억원' 사건 전면재조사 착수
입력2004-09-30 21:27:13
수정
2004.09.30 21:27:13
인천지검은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30일 경찰이 안상수 인천시장측에 돈을 전달한 A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를 송치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찰이 압수한 A건설업체 경리장부와 공사 수주현황, 모 건설사 인수과정 등이 담긴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달라고 이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달 24일 안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품제공 의사를 밝혔는지, 안 시장으로부터 지역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제공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 등의 수사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안 시장이 지난달 24일 이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씨의 접촉의도를 알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씨와의 세차례 접촉 모두가 집무실이 아닌 카페에서 이뤄진 점에 대해 의혹을 갖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감사관과 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