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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억불이상 동반투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입력1999-02-12 00:00:00
수정
1999.02.12 00:00:00
정부는 성격이 유사한 여러 기업들의 외국인 투자금액 합계액이 1억달러 이상에 이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동반 지정,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실업대책비를 배분할 때 실업률이 높은 높은 지방 대도시에 가중치를 둬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한편 1·4분기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5만명이 추가된 25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제도와 관련 『현행법상 단일기업은 외국인투자규모 1억달러 이상의 기준에 해당돼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규모 외국인투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대기업-부품하청업체 처럼 성격이 유사한 동반투자일 경우 합계액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지자체들이 추가 공공근로사업을 발굴,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실업률이 농촌지역 보다 평균 3.3%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대도시 지역에 실업대책 예산을 보다 많이 배분키로 했다.
아울러 골프화, 조깅화 등 특수화 및 신발소재의 개발 등 신발산업의 지식집약산업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오는 3월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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