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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금지 결의' 하이닉스 출자전환주 장내서 대량 매각
입력2005-08-26 17:36:17
수정
2005.08.26 17:36:17
검찰, 유통 알선 펀드매니저등 5명 적발
'매각금지 결의' 하이닉스 출자전환주 장내서 대량 매각
검찰, 유통 알선 펀드매니저등 5명 적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3,200만주(전체 주식의 7.27%)가 채권단의 장내매각 금지 결의에도 불구하고 증권사ㆍ투자회사 등 금융 '부티크(유사 투자자문사)'로 넘어가면서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말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 편법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6일 채권은행의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이 여러 금융기관을 거쳐 장내매각되는 과정에서 저가로 낙찰시켜주겠다며 알선료 등 명목으로 13억5,000만원을 받은 J투자회사 대표 이모씨와 이씨로부터 다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H보험사 펀드매니저 안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는 등 금융권 대표 및 직원 5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하이닉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자체 집계 결과, 장외매각이 시작된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말까지 3,200만주가 증권사ㆍ투자회사 등을 거쳐 거래소 시장에 장내매각됐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지난해 말 장내매각이 금지된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 매각한 투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검찰에 적발된 금융권 직원이 알선한 주식은 지난 2004년 7~8월께 하이닉스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장외 매각한 1,000만주 중 300만주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검찰은 하이닉스 주식이 이처럼 대량 매각되면서 당시 1만2,000원을 넘던 주가가 7,000원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8/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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