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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돈세탁법처리/9월 정기국회로 넘겨

국회 재경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과 자금세탁법을 일단 계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론키로 했다.특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분리과세 허용 여부와 관련, 국민회의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한 자금세탁법의 경우 실명거래확인 하한선에 대해 신한국당은 5천만∼1억원을 주장했고 국민회의는 3천만∼5천만원을 제시해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8월중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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