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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폭 줄이고 건보적용은 대폭 늘려
입력2004-12-02 21:50:45
수정
2004.12.02 21:50:45
건보료 내년 2.38%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올해 6.75%와 지난해 8.54%에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반면 보험적용을 받는 급여항목과 의료행위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은 재정이 나아진 반면 경제여건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 살림살이가 넉넉해진 만큼 덜 거둬들이고 보다 널리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때 위기에 처했던 건보 재정은 올해 1조5,5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수지도 668억원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정심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 신규항목으로 자기공명영상(MRI), 분만 때 본인부담 면제 등을 선정, 이중 1ㆍ4분기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소이증 급여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2ㆍ4분기부터는 장기이식 적출ㆍ이식술료 급여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90일→180일)도 급여항목으로 인정된다.
안면화상 급여확대와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등도 내년 상반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진료비는 책정하되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100/100’ 전액부담도 일부는 상반기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보험적용이 시행된다.
건정심은 이밖에 한방제재 급여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한ㆍ양방간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인들을 위한 틀니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일단 내년에 보험적용 방안을 연구한 뒤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도 건강보험 흑자가 7,713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급여확대는 건보 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단계별로 급여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장 내년만 해도 최소 8,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본인부담 상한제나 MRI 같은 항목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 건보 재정을 궁지로 내몰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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