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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자유화
입력1998-10-16 11:34:00
수정
2002.10.22 07:52:10
정부는 올해중 상품권 발행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있는 상품권법 자체를 철폐, 각종 상품권 발행 및 판매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趙正濟위원장은 16일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 463건중 이같은 내용의 상품권법 폐지를 포함, 296건을 올해중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금융산업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 설립 자본금 요건을 완화, 현재 설립 자본금 요건이 1백억원인 증권위탁매매업과 선물거래업은 각30억원으로, 증권투신운용업은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금중개회사는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신용정보업은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자본금 요건을 줄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기준환율의 10%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 등 환전상의 환전수수료를 자유화하고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료를 자유화, 환전수수료나 전문자격자들의 수임료 차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어 규제개혁위는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 등의 임원선임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 이들 기관의 낙하산 인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자기자본이 2천억원이상인 대기업만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 중소기업도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증권회사가 본.지점이 아닌 장소에서도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내년부터는 증권사직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 위탁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현재 기업들이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자유화하기로했다.
규제개혁위는 공기업 민영화나 외국인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해 최고 25%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업에 대한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7%에서 15%로 완화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를 20%에서 33%로 완화하고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소유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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