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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 종교재단도 참여가능

건교부 "전담법인 출자자격 요건 완화"

기업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전담법인(SPC) 참여업체의 출자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업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전담법인의 출자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도시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으로 한정하던 기업도시 전담법인 참여업체 기준을 종교재단ㆍ협회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 중 출자총액제 예외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투입되는 개발비의 10%에 대해서만 출총제 예외가 인정돼 기업도시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도시연결 접근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비율(20~50%) 완화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율(25~100%)을 낮추는 등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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