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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존요금 시정명령, 공정경쟁 저해"

녹색소비자연대 주장

녹색소비자연대는 통신위원회의 LG텔레콤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에 대한 시정명령이 통신 서비스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어 헌법소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통신위원회의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에 대한 시정명령은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라는 통신위원회 존립 목적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며 “이는 통합시장 환경에서 유ㆍ무선 사업자간 경쟁으로 누릴 수 있는 소비자 이용후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근거로 ▦통신위원회가 지적한 ‘상대적으로 과도한 할인’은 유선통화가 100% 무선통화로 대체됐을 경우를 가정한 비현실적 가정인데다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역시 근거가 미약한 것은 물론 통신위원회의 소관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통신위원회의 이번 시정명령은 요금을 인하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LGT의 기분존 서비스가 지나치게 낮은 요금을 적용해 다른 가입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1개월 이내에 요금을 인상토록 하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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