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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BC]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요구땐
입력2000-08-02 00:00:00
수정
2000.08.02 00:00:00
정두환 기자
[부동산ABC]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요구땐최근 건설교통부는 중개수수료율을 평균 60%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중개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설사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이 냈다 하더라도 되돌려 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
수수료 과다지급 사실을 안 후 이를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해당 중개업소 소재 동사무소나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구청은 신고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후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한 반환 명령과 해당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새 개정안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중개업소가 발급한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다.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도 요령.
한편 새 개정안은 각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거쳐 빠르면 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8/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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