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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입력2008-03-18 17:00:25
수정
2008.03.18 17:00:25
12월 결산법인은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지난 2월이 윤달인 점을 감안해 이달 30일이지만 해당 마감일(30일)이 일요일인 만큼 다음날인 31일로 정해졌다.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장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에 해당하는 4월29일까지 금융위에 사업보고서를 내거나 본국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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