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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에 진료비내역서 발송
입력2001-02-08 00:00:00
수정
2001.02.08 00:00:00
건강보험가입자에 진료비내역서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가입자들이 실제 진료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에게 진료비 부담 내역서를 발송해주기로 했다.
공단은 빠르면 3월부터 매달 100만명 정도의 가입자 가구별로 1-2개월 이전의 진료비부담 내역서를 발송, 실제 진료내용과 상이한 이의신고가 접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전체 진료건 대상의 강도 높은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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