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층아파트 일조침해 예측가능하면 50% 배상"

맞은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저층 아파트는 분양 당시부터 일조 침해가 충분히 예상된만큼 손해배상도 시가 하락액의 50%가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S아파트 주민 48명이 일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LG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모씨 등 13명의 주민에게 회사측이 모두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액과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하락액을일조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있으나 택지개발 지역에서 주변에 계속 아파트가 세워질 게 예상됐고 통상 아파트 고층화로 1~3층은 어느 정도 일조 침해를 수반하고 있어 시가하락액의 50%를 배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 침해에 따른 광열비 증가에 대해 "부동산 가치 하락액에는 일조침해가 향후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별도의 광열비 증가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50여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동지일 기준 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8시~16시사이 최소 4시간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못한 김씨 등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