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9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12일로 일몰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재무안정PEF는 추가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재무안정PEF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간 자금을 활용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PEF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나 기업회생ㆍ파산 신청을 한 기업의 주식이나 부실채권(NPL)ㆍ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2개의 사모투자펀드(PEF)가 설립돼 2조9,000억원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
성 의원 측은 “현재 불확실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채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기업재무안정PEF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 당국도 기업재무안정PEF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재무안정PEF 금융위기 당시 부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년의 기한을 두고 시행된 제도지만 업계에서도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의 재무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영구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3년 후에는 다시 경기상황을 판단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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