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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종부세 부과' 논란
입력2005-05-30 20:54:27
수정
2005.05.30 20:54:27
리츠는 대상 제외 형평성 어긋나<br>재경부 "과세시점까지 대안 찾을것"
부동산펀드가 현행법상 종합부동산과세(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동산펀드의 기초자산인 상업용 건물이 토지분 과표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4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들은 종부세제도가 시행되는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연말에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펀드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이어서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과세시점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며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부동산펀드의 경우 재산세목에 대해 어떤 세제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재산세가 지방세와 연관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등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을 따를 경우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내 부동산과 회사 소유 자체 부동산이 합산돼 다음달 1일 현재 소유 중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업무용 토지의 경우 40억원)을 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의 돈을 모아 투자해 고액 부동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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