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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폭 구조조정] 중부-경인청 통합

국세청이 1일 개청이래 최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제 2개청」을 선포했다. 「경제사법기구」로 불리며 국민에게 군림하던 인상을 심어주던 국세청이 행정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1930년 이래 세목별로 되어 있던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바뀌는 것을 비롯해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납세자 보호담당관신설, 납세자 보호센터 개소 등 으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군살 뺀 국세청=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하고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해 전국 134개 세무소가 99개 세무서로 줄어드는 등 개청이래 최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와함께 본청에 납세지원국, 지방청에는 납세지원과를 신설하고 모든 세무소에 납세서비스센터와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설치했다. 국세청 전체로는 1,133명의 인력을 줄였으나 현재 전체의 776명(5%)수준인 서비스인력은 3,392명(20%)로 4배 증원했다. 이와함께 1급에서 4급까지 70여명을 대폭 승진시켜 조직분위기를 일신시켰다. ◇국세청속의 야당 납세자보호담당관= 과세적부심 등 사후적 권리구제수단만 가지고는 납세자 권리의 사전구제와 권익침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북구에서 발달한 호민관(護民官·옴브즈만)과 미 국세청(IRS)의 고충처리담당관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국세청조직과는 별도로 납세자편에서 민원을 처리해 「국세청속의 야당」역할을 하게 된다. 통페합된 전국 99개 세무소에 서장직속으로 각 1명씩 배치하고 서별 규모에 따라 2~6명의 보좌직원을 배치키로 했다. '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사무관 승진예정자를 배치하고 납세자 보호실적에 따라 매년 30명씩을 사무관으로 승진, 발탁하는 인사우대를 한다. 진행중인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명령권과 과세처분을 중지할 수 있는 명령권, 직권시정 요구권, 서류 열람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납세자 편에서 민원을 처리한다. 결국 잘못된 세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이과 저과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하던 불편이 담당관에게 신고하면 일괄처리돼 납세자에게는 세무에 대한 「무료 변호사」를 두는 것과 같다. ◇국세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선언적인 의미에서 국세서비스헌장을 제정했다. 영국의 「시민헌장」, 미국의 「소비자 서비스 표준」, 프랑스의 「공공서비스헌장」등 90년대 선진국들의 행정서비스헌장과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의 제 2 개청 정신을 담았다. 4개월여 작업끝에 마련된 헌장에는 납세자를 맞이하는 국세청직원들의 자세 업무분야별 서비스 기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국세공무원의 잘못으로 납세자가 세무소를 재차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불편이 생기면 2,000원 또는 5,000원을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다. 헌장의 이행실태는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하고 연 2회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시 헌장실천이 납세자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조사해 공표키로 했다. 또 2년단위로 정기적으로 개정하거나 필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정키로 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이 납세자 권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면 국세행정서비스 헌장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방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세금과 관련해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는다면 세금에 대해 궁금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으면 된다. 전국 99개 세무소에 총 1,086명의 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상담팀, 민원팀, 신고·등록팀의 3팀체제로 세무상담, 증명서 발급, 사업자 등록 등의 민원서비스 일체를 담당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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