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J 이재현 회장, 자녀에게 무기명 채권 증여사실 밝혀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탈세와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던 중 두 자녀에게 수백억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여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했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다”며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다”며 편법 여지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룹측은 정확한 증여 시기와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이에 앞서 CJ그룹 해외 비자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회장이 2006년께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하는 비자금 500여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두 자녀에게 증여했고,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추가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