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여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했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다”며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다”며 편법 여지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룹측은 정확한 증여 시기와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이에 앞서 CJ그룹 해외 비자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회장이 2006년께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하는 비자금 500여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두 자녀에게 증여했고,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추가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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