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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내달초 징계
입력2002-11-18 00:00:00
수정
2002.11.18 00:00:00
고객신용정보 누설.부당 계약이전 확인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고객 신용정보 누설과 부당 계약전환 사실을 확인하고 내달초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부당 계약전환은 지금까지 금감원이 징계를 내린 사례가 없었고 참여연대 등이삼성생명의 로비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삼성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지난달에 끝내고 이달말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며 "다음달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하면 검사결과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누설해 대출영업을 한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것으로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없었다"며 "확정금리 상품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부당 전환한 사실도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적발사실에 대해서는 "제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임점검사를 당초 계획보다 2주 더 했으며 징계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강력한 제재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고객 신용정보 누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하고 부당 계약이전은 표준약관 등을 근거로 징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참여연대 등은 삼성생명이 고객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은행 대출금 내역 등이 담긴 대출영업용 자료를 배포해 영업을 지시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해지난 7월 검찰이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삼성생명은 또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확정금리 상품인 저축성보험 1만2천계약을 해약하고 변동금리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토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모집인들에게 개인별 할당량을 주고 해약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1∼7월의 월평균 해약건수가 전년에 비해 42.9%급증했으며 이는 5개 생보사 평균증가율 14.7%보다 월등히 높아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3대 생보사에 대한 조사결과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부당 계약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삼성생명은 의심이 가는 계약을 선별조사한 결과 일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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