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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회사원에 실형선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던 지하철 성추행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는 그동안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검거된 성추행범들이 약식기소된 후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던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6일 지하철에서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회사원 안모(24)씨에게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김씨가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안에서 피해자가 몸짓으로 수차례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수분간에 걸쳐 집요하게 성추행하고 큰 고통을 안겨준 점은 단기간이라도 실형에 처해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출근중이던 박모(18)양의 허벅지 등을 7분간 만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공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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