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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이상 재건축 소형평형 20% 의무화

건교부, 내달부터 시행오는 11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20%를 전용 18평(분양평형 24~25평형) 이하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감안,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ㆍ성남ㆍ안양ㆍ의정부ㆍ구리ㆍ하남ㆍ고양ㆍ수원ㆍ부천ㆍ광명ㆍ과천ㆍ군포시와 인천ㆍ남양주ㆍ시흥시 일부 지역이다. 그러나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규정된 잠실, 청담ㆍ도곡, 반포, 암사ㆍ명일, 화곡 등 서울시내 5개 저밀도 단지와 해당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ㆍ직장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공택지 등도 이번 방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민간택지와 재건축사업의 경우 ▲ 18평 이하 20~30% ▲ 18~25.7평 40~45% ▲ 25.7평 초과 25~40%가 적용돼오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1월 폐지됐으며 이번 조치로 3년 9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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