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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 폭주
입력2000-02-18 00:00:00
수정
2000.02.18 00:00:00
18일 손해보험협회및 주요 손보사들에 따르면 주주나 외국투자자, 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인한 임원의 경영책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등을 중심으로 회사와 임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D&O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6년 1건에 보험료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했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97년 5건 4억6천100만원,98년 105건 224억4천9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작년말에는 총 220건에 370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사외이사제 도입 확산등에 힘입어 이 보험에 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손보사가 밝힌 작년말 현재 가입실적을 보면 ▲삼성화재 87건 147억원▲현대해상 31건 78억원▲LG화재 40건,65억원▲동부화재 15건 13억원등이다.
동부화재에 이 보험을 가입한 기업가운데 주목되는 곳은 담배인삼공사이며 대기업그룹 계열 손보사의 경우 같은 계열사의 가입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원배상책임 보험금이 실제 청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D&O보험은 91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98년부터 가입업체가 격증한 데는 그해 7월 모 시중은행 소액주주들이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전직 은행장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 승소한 사건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작년 1월 참여연대가 5대 재벌 주력사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권을 집중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도 기업들의 D&O가입을 촉진시킨 자극제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경우 전체 상장회사의 95%이상,비상장회사도 80%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일본 상장기업의 가입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우리도 상장기업은 물론 비상장및 장외등록기업까지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이 상장사에 비해 30∼40% 낮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가 미국과 일본의 가입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국내 D&O보험 보상한도액 설정안에는 10대그룹 소속 대표기업은 200억∼500억원,10대그룹 소속 중견기업및 30대그룹 소속대표기업 100억∼300억원,30대그룹 소속 중견기업 20억∼50억원,기타 제조업체 20억∼50억원,소규모 제조업체 20억∼30억원,금융권 50억∼200억원등으로 돼 있다.
D&O는 임원이 업무수행중 저지른 실수나 의무위반,태만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을 때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가운데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인격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때 보상을 해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임원이 사기나 횡령,배임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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