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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신] 동부증권 기관경고
입력1998-11-27 00:00:00
수정
1998.11.27 00:00:00
대형투신사들이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에 임의로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등 신탁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해오다 무더기로 기관경고를 받았다.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 대한, 국민투신과 국민투신운용에 대해 지난달 신탁재산운용실태를 검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모두 기관경고를 내리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투신사는 지난 97년 9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펀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탁계정의 유가증권을 고유계정에서 떠안는 방식으로 한투 4조5,000억원, 대투 6조2,000억원, 국투 2조원가량의 유가증권을 임의로 편출입했다.
현행 규정상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간 유가증권 편출입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이들은 또 기관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도 장학금 명목으로 일정한 사례금을 1년에 2회가량 지급했다.
이들이 지난 7-8월중 비장학사업기관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59건에 5억7,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금감위는 공장자동화설비업체인 옌트의 코스닥시장 등록업무를 주간하면서 이면약정을 체결한 동부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동부증권은 지난 4월 옌트의 주간사를 맡으면서 허위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사에 청약인 확보, 공모후 잔여주식 인수자금 및 시장조성자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위법한 이면약정을 체결했다.
금감위는 동부증권에 대해 인수업무 6개월 정지조치를 내리고 황두연(黃斗演)사장과 담당상무,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옌트와 동부증권을 각각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옌트의 코스닥 등록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거래한 동부증권 직원 3명도 검찰통보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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