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내세운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역대 대법원장이 집무실에 앉아 사법부 수장으로 권위와 고고함의 상징적 존재에 머물렀다면 이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현장 등을 수시로 돌며 사법개혁을 설파해온 야전 사령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파격적인 언행으로 검찰 등과 마찰을 빚는 등 후유증을 낳기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무엇보다 사법개혁, 특히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법부를 법관ㆍ검사 등 공급자 중심에서 국가의 주인인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주권 재판론’을 강조했는데 그 중심에 공판중심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성과도 있었다. 올 3월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의 변론권이 신장됐고 지난달 20일부터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기소 단계뿐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피의자가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 대법원장의 파격적 행동은 대중에 영합한다는 비난과 함께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등 또 다른 법조 직역을 무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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