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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7월부터 중소사업자 납세절차 간소화(오늘의 용어)

사업규모가 작은 과세특례자나 큰 일반과세자사이의 중간사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주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신설된 제도.연매출액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지난해 한해동안의 매출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세율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산출한 뒤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율(10%)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부가가치율(10%)을 곱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반드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을 발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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