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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5대그룹 여신 수십조 회수
입력1999-03-01 00:00:00
수정
1999.03.01 00:00:00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마련한 재벌 편중여신 방지장치가 오는 4월부터 잇따라 가동돼 금융기관들이 5대 재벌에 대해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대적인 여신회수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5대 재벌그룹 중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그룹은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조기에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당국자는 28일 『재벌에 대한 여신편중을 막기 위한 장치가 단계적으로 작동되면 재벌그룹들이 돈이 되는 핵심계열사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부채상환자금 등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감위의 다른 당국자는 『4월부터 거액신용공여(여신) 총액한도제도가 강화돼 은행들이 초과여신을 회수하는 한편 5~6월에 뉴브리지와 HSBC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재벌에 대한 편중여신을 본격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분을 내년 3월까지 전액 해소하는 방안을 4월30일까지 마련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키로 했다.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란 은행이 자기자본의 10%(개정 전 15%)가 넘는 금액을 재벌 등 동일인에게 빌려줬을 때 이를 모두 더한 총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위 당국자는 『또 내년부터 미래의 상환가능성(FORWARD-LOOKING CRITERIA)을 중심으로 여신건전성을 평가하고 동일인과 동일차주(개정 전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도 자기자본의 45%에서 각각 20%와 25%로 축소되므로 은행들이 거액여신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액여신초과액을 2002년말까지 모두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거액여신 편중방지 장치에 따라 5대 재벌이 상환해야 할 은행부채 규모는 적어도 수십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재벌은 정부가 지난해말 마련한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와 CP보유한도제로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길도 막혀 계열사 매각 등에 의한 외자유치·증자 등의 방법 이외에는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 동일계열 회사채를 보유하지 못하도 한 회사채보유한도제에 따른 한도초과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현대 3조7,000여억원 삼성 2조4,000여억원 대우 6조1,000여억원 LG 1조7,000여억원 SK 1,000여억원 등 모두 14조원에 달하고 이같은 초과분에 대해 5대 재벌은 올해와 내년으로 나눠 각각 50%씩 상환해야 한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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