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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노키아 인수' 조건부 승인

7년간 특허료 인상 금지 등

자진 시정안 동의의결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스스로 제출한 동의의결에 따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판매금지 청구 소송을 할 수 없고 앞으로 7년간은 특허료를 올릴 수 없다. 동의의결은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 기업 스스로가 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기업결합 사건에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으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해외 경쟁 당국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해온 만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했지만 보류했고 이후 MS가 자진 시정 방안을 수정·보완하면서 회의를 다시 열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MS는 자진 시정 방안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판매금지 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간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을 제시했다.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비차별적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스마트폰 특허 기술을 많이 보유한 MS가 직접 휴대폰까지 생산하면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료 인상이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와 함께 MS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에 핵심정보 공유가 있는 만큼 정보 공유 근거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방안도 시정 내용에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다만 노키아 측이 자진 시정안을 내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노키아는 휴대폰 생산부문을 MS 측에 팔았지만 모바일 관련 분야 특허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특허괴물'로 변한 노키아의 횡포를 사전에 막을 만한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황은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변호사는 "MS가 영업권만 갖고 모바일 특허는 노키아에 남겨두면 특허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업체가 우려했는데 그 부문은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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