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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개별소비세 5% 부과
입력2009-08-13 17:22:09
수정
2009.08.13 17:22:09
냉장고등 에너지 다소비 4대 가전제품
냉장고ㆍ에어컨 등 4대 가전제품 중 에너지 다소비 모델에 대해 내년 4월부터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냉장고ㆍ에어컨ㆍTVㆍ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5%의 개별소비세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지난 2004년 9월까지 에어컨과 PDP TV에 적용되던 특소세율 16%와 8%보다 낮은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가장 낮은 2,000㏄ 이하 승용차에 대한 세율과 같다.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경우 개소세액의 30%만큼 따라붙는 교육세와 개소세 및 교육세 합계의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실제 세율은 7.15%가 된다.
정부가 비교적 낮은 세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가전업계의 반발이 큰데다 내수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5%를 적용할 경우 500만원짜리 TV는 36만원 정도, 200만원짜리 양문형 냉장고는 14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업계에서는 용량 10㎏ 이상 드럼세탁기, 600L 이상 냉장고, 40인치 이상 대형 TV, 15평 이상용 에어컨 등이 ‘에너지 다소비’ 품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과다소비 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대신 정부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정부에서는 인센티브 형태에 대해 일본과 같은 포인트 제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공인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5~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캐시백 서비스인 에코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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