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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중소기업 세액공제 지원
입력2002-07-02 00:00:00
수정
2002.07.02 00:00:00
정부, 근로시간 단축촉진장려금등 지원방안 합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정부 부처간 사회보장분담금의 일부 인하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지원방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당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단축 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동화투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해 사회보장분담금의 일부를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몇가지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합의했지만 아직 이들 방안의 세부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된 예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시행유예기간에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편 바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분담금을 경감하는 형태로 한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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