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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중개업·학원 현금영수증 의무화

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나 학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다음달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카드 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이들 업종의 세금 탈루를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경우 현금 지불이 관행처럼 돼 있고, 학원 등도 현금으로 내면 할인을 해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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